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18조 (대학 교학팀, 창의융합 교학팀)
①
대학에 교학팀과 창의융합 교학팀을 둔다. 창의융합 교학팀은 교양교육과정과 창의융합대학 소속 학생에 관한 행정을 전담한다.(개정 2022.9.1., 2024.12.26.)
②
대학 교학팀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20., 2020.1.21.)
③
(삭제 2008.3.1)
④
(삭제 2008.3.1)
(제목개정 2019.12.20.,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