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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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16조 (특별팀 구성)
① 총장 및 대학본부의 각 처 산하에 일시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팀(Task Force Team:TFT)을 둘 수 있다.(신설 2004.3.1., 2017.5.17., 2019.11.22.)
② 대학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별팀에 교원 또는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9.11.22.)
③ 특별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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