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14조의3 (진로취업처)
① 진로취업처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3.1.19.)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19.)
③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인재개발팀, 청년고용거버넌스팀을 둔다.
④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현장실습운영팀을 둔다.
⑤ (삭세 2023.1.19.)
(본조신설 2022.9.1.)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