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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12조 (국제대외협력처)
① 국제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홍보팀,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육원을 둔다.(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12.3.1., 2019.8.21., 2019.12.20.)
② (삭제 2008.3.1)
③ (삭제 2008.3.1)
④ 국제교육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21.)
(제목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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