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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9조 (교무처)
① 교무처에는 교무지원팀, 학사운영팀, 교직과를 둔다. (개정 2004.3.1., 2007.3.1., 2008.3.1., 2010.12.1., 2011.9.1., 2019.12.20.)
② (삭제 2008.3.1)
③ (삭제 2008.3.1)
④ 교직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1,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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