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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7조의8 (법무감사실)
① 총장 직속으로 법무감사실을 둔다.
② 법무감사실에는 법무감사실장을 두며, 법무감사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3.1.19.)(개정 20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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