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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7조의7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하에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전문개정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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