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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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7조의6 (성신인권센터)
① 총장 직속으로 성신인권센터를 둔다.
② 성신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③ 센터장,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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