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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7조의5 (연구윤리센터)
① 총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0.)
(신설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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