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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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7조 (학부장, 학과장, 학과주임, 전공⟮교양⟯주임)
① 각 대학에 학부장과 학과장 또는 전공(교양)주임을, 대학원에 학과주임을, 특수대학원에 전공주임을 두며 각 대학의 학부장및 학과장은 대학원의 당해 학과주임을 겸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학원 세부전공별 전공주임 및 특수대학원 학과주임을 둘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의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학부, 학과, 전공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공주임을 추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00.2.1., 2021.11.18.)
② 학부장, 학과장, 학과주임, 전공(교양)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0.2.1.)
③ 학부장, 학과장, 전공(교양)주임은 각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0.2.1., 2021.11.18.)
(개정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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