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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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 : 2025년 04 월 24일)

제4조 (총장, 부총장)
① 본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삭제 1998.9.1)
④ (삭제 1998.9.1)
⑤ 본 대학교에 2인 이내의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학부총장은 기획처, 교무처, 미래인재처, 총무처, 교육혁신원, 학술정보원을 관장하고, 대외협력부총장은 국제대외협력처, 진로취업처, 연구산학협력단, Brickwall Sound를 관장한다.(신설 2007.8.24., 개정 2019.8.21., 2019.12.20., 2022.9.1., 2023.1.19.)
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7.8.24., 개정 2019.8.21.)
⑦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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