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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41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을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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