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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①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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