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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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