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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26조의3(복수학위 수여)
①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1)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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