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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22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이를 징계한다. (개정 2006.3.1)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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