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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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