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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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17조 (등록)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8.29.)
③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6.3.1.)(개정 2025.4.21.)
⑤ 논문 제출 연한 내에 논문(또는 논문 대체)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료자는 영구수료자로 분류하며, 영구수료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4.2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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