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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019.12.20.)
③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3.1.)
④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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