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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10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 2024.3.1)
1. 대학원
가.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3.1.)
다. 석ㆍ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1)
2. 특수대학원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3.1., 2016.3.1., 2019.3.1., 2019.12.2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년 이내, 학ㆍ석사 연계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수업연한의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은 국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9.1, 개정 2011.3.1.,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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