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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9조 (재입학)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6.3.1., 2022.3.1., 2024.3.1.)
1. 제적된 자
2. 수료자 중 학점 추가이수로 졸업이 가능한 자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적 또는 수료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24.3.1)
③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④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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