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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 : 2025년 04 월 21일)

제3조의2 (연계과정)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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