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
② |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
③ |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
④ |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
⑤ | 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 2조의2에 따르며, 이에 따른 필요 교원 중 1/2 이상은 최근 5년간 아래의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3.1.) |
1. |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
2. |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
3. | 예·체능계열: 3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