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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102조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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