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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98조 (학위수여절차)
①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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