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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91조 (공개강좌 세칙)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수강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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