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82조의2 (대학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5.1.)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