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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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82조 (교무위원회)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교무위원회를 두며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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