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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81조(대의원회)
① 전체교수회 내에 대의원회를 둔다.(개정 2017.12.15.)
②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단과대학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교무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7.12.15.)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7.12.15.)
④ 대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12.15.)
⑤ 제4항의 회칙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하고, 전체교수회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승인에 의하여 제정된다. 이 경우 투표는 단과대학별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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