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78조 (회의)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체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15.)
② 교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15.)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