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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76조 (교수회)
① 총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의 2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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