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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67조 (포상)
총장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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