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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63조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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