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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62조 (학생활동 허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에서 학생활동 및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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