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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52조의3 (복수학위수여)
①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6.1)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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