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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50조 (졸업논문)
① 학과(학부)의 사정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외에 졸업논문(제1전공, 복수전공)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졸업논문을 면제하되 제1전공과 복수전공 중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8.3.1, 2009.3.1, 2010.3.1)
② 졸업논문을 실험ㆍ실습보고서 또는 실기발표 또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과(학부)와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졸업논문의 규격, 분량, 양식, 기타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1.1., 2009.3.1.,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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