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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49조 (학사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개정 1998.3.1., 2010.3.1., 2021.12.29.)
1.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
2.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최소기준 미만인 자
②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단, 제1항 제2호에 의한 학사경고는 제적 사유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3.1., 2021.12.29.)
③ 학사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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