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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46조의2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
① 제31조의 교육과정 이외에 국내ㆍ외 타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② 학점 인정 범위와 유형별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③ (삭제 2011.9.1)
④ (삭제 2011.9.1)
⑤ (삭제 2011.9.1)
⑥ (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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