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44조 (평가기준)
①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A0
A-

4.5
4.2
4.0

B+
B0
B-

3.6
3.3
3.0

C+
C0
C-

2.6
2.3
2.0

D+
D0
D-
F
1.6
1.3
1.0
0
② D-급 이상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며, F급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졸업논문의 통과는 P로 표시하고 학점에 가산하지 않는다.
④ 삭제(개정 1999.3.1)
⑤ 삭제(2024.8.16.)
⑥ 삭제(2024.8.16.)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