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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42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 추가시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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