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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31조의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①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과(부)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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