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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30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단, 총장은 제적된 자라도 정상에 따라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2. 삭제(개정 2000.9.1)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학칙 제7조 2항에 해당한 자
5. 학칙 제11장,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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