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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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24조 (등록 및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00.3.1., 2007.3.1., 2021.12.29.)
② 학생은 등록한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③ 수강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2021.12.29.)
④ 제7조 제6항에 의한 등록한 장애학생은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학점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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