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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20조의4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및 전문 신설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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