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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19조 (등록절차)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7.1., 2023.2.22.)
② 전항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전형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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