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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12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 삭제(개정 1998.3.1)
3. 삭제(개정 1998.3.1)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19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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