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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4주 이내로 하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의 경우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과 편입학은 학기초 4주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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