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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5년 04 월 24일)

제10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일을 지정 또는 이미 지정한 임시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20.3.20.)
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기휴업일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임시휴업일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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