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 성과급 연봉제, 연구지원, 포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