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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 성과급 연봉제, 연구지원, 포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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