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20조(교원 평가 예외)
다음 각 호의 교원에 대한 교육 및 봉사영역 평가는 따로 정하며, 연구영역은 해당연도의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2019.1.2., 2021.2.19., 2025.3.21.)
1.
연구년 교원
2.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7호 및 동항 제7호의2에 따른 휴직 교원
3.
출산전후휴가 교원